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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oss Default (크로스 디폴트) 란?
이미 체결된 계약이나 앞으로 체결할 다른 예약서의 조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본계약 위반으로 간주하는 것
채권보유자가 해당기업의 채무불이행을 대외적으로 선언해
채권회수의 근거를 마련하는 디폴트선언 이후 다른 금융기관도
똑같이 디폴트 선언 의사를 밝히고 채무자에게 채권을 갚아달라고
요청하는 것이다.
한 융자계약에서 디폴트 선언을 당하면 채권자는 다른 융자까지 일방적으로
디폴트 선언을 할 수 있는데 이를 Cross Default (크로스 디폴트)라고 한다.
위 내용 자료출처: 네이버 지식백과
또, 회사에서 자금이 필요하여 여러조건을 바탕으로
자금을 융통하고자 할때에도 각각의 계약건에 대해
신용보강을 위해 설정 하는 방식이기도 하다.
예를 들어,
기업간 M&A 시 회사에서 추가적인 자금이 필요하여
융통하는 경우 사채를 발행하여 자금을 출자하는 경우와
회사가 보유한 담보를 제공하여 자금을 출자하는 경우로
동시에 자금 융통을 꾀할 수 있다.
이런 경우 각각의 자금 출자건의 기한이익상실 사유가
발생하더라도 각각의 이익을 주장할 수 없는 경우를
Cross Default (크로스 디폴트)라고 하며 이는
출자건의 구조적 신용보강을 위해 설정하는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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