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보상 최대 500만원 신청 및 지급 시기
이놈의 코로나가뭔지,
코로나로 인해 정부며, 기업이며, 자영업자며, 개인이며
모두 피해를 받고 생활하고 지내고 있습니다.
그 중 정부와 시중 기업의 피해량은 제가 감히 가늠할 수
없지만 아버지가 운영하시는 가게(소상공인)와
저 개인은 피해량이 눈에 띄게 보이는 중이죠.
이 마음을 아는것인지 정부에서는 많은 정책을 펼쳐
핀셋 지원을 해주려고 노력하는 듯 합니다.
얼마전 발표한 소상공인 손실보상제도도 그 중 하나인것 처럼요.
오늘 포스팅할 내용은 얼마전에 발표했다는
소상공인에게 최대 500만원까지 선지급 손실보상 제도에 대해서
저도 알아보고 아버지께 설명드리기 전
포스팅을 통해 이웃님들께 공유드리고자 합니다.
보상금을 선지급(대출의 개념)하고 추후 확정 손실보상금을 차감한다.
이번 손실보상제도의 방식입니다.
이런 아이디어는 정말 어떻게 생각해내는 것인지
정부부처에서 일하시는 분들 참 대단하다 생각됩니다.
정부는 12월 31일 사회적 거리두기를 2주 연장하면서
이로 인해 피해 보는 소상공인분들에게 손실보상제도를
발표하게 된건데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신청 대상
2021년 3분기 신속보상 대상업체 70만 곳 中 영업시간이 제한된 55만 곳
지원 방식
2021년 4분기 예상손실액 250만 + 2022년 1분기 예상손실액 250만원 = 500만원
지원 내용
선지원 500만원은 대출 방식으로 진행되며,
1분기 이후 확정손실보상금이 책정되면
선지원 500만원에서 확정손실보상금을
제외한 나머지 차액은 1%대의 초저금리 대출로
전환되어최대 5년(60개월)의 상환기간을
거쳐 상환하게 됩니다.
신청기간
1월 초 ~ 중순 (정확한 일정 미정)
신청 방법
소상공인손실보상kr
https://소상공인손실보상.kr
소상공인 손실보상제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하기, 신청결과 확인 등
xn--ob0bj71amzcca52h0a49u37n.kr
중기부 관계자분은 소상공인 손실보장 방식에서
선지급 방식은 여태 한번도 시행된 적 없지만
중기부의 고심끝에 나온 결과물이고 지급 절차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이에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해서라도 지급하겠다고
모두 동의하는 분위기 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모두가 힘든 이 시국에 모두가 힘내서
이겨 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정부부처, 기업관계자, 소상공인, 그리고 개개인 모두가
2022년에는 좋은 일들만 가득하길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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