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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과 이슈

횡단보도 우회전 어떻게 해야할까? 2022년 바뀌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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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 우회전 차량 우선 멈춤 시행


오늘 아침 출근길.

횡단보도를 건너려 기다리고있는데

반대편 쪽에서 "빵~"하는 소리가 두번 연속 들립니다.

뭐지 하고 보니까. 

인도쪽으로 가까운 최우측 도로에 횡단보도가

빨간불인데도 가지않고 있으니 뒷차가 경적을 울린거죠.

 

직진&우회전 차선이여서 앞선 운전자는

빨간불에 선것인데 뒷차는 그새를 못참고 

경적을 울린거죠. 근데, 갑자기 생각난게 있었습니다.

 

2022년도부터 횡단보도 우회전시 바뀌는 점이 있다는 것

그래서 같이 출근하는 동생에게 말해줬는데

제가 알고있는게 틀리다더군요. 

저는 2022년부터 바뀌는 횡단보도 우회전시 주행방법은

횡단보도 보행신호시에는 보행신호가 끝날때까지 기다렸다가

주행을 해야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요. 

그게 아니라, 횡단보도 보행신호시에 사람이 있는 경우 

무조건 멈춤! 해야하고 사람이 없는 것을 확인 한 후에는 

주행을 해도 괜찮다고 하더라구요. 

 

?????????

 

순간 의아했습니다. "그럼 바뀐게 없는데???"

그래서 앞으로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그리고 벌금을 내지 않기위해 

횡단보도 우회전 주행 방법 조금 더 정확히 알아보았습니다!

2022년 1월 1일 시행하는 우회전 차량 우선 멈춤 시행

횡단보도 우회전시 보도 위 보행자가 있다면, 반드시 멈춤 후 

보행자의 여부를 확인하고 주행을 계속해야합니다.

"보행자 중심 도로"로 2022년부터 개편이 되기 때문입니다.

현재 법안이 통과된 내용은 도로교통법 제27조 1항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을때만차량이 일시정지'

하도록 되어있지만 앞으로는 보행자에 관계없이 

우회전시 횡단보도의 상태가 보행신호라면 일시정지 하는 법안도 

마련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우선 멈춤 위반시 불이익은?

과태료 및 벌점

   Case 1. 주행 신호등 적색, 우회전 횡단보도 보행 신호의 상황

   횡단보도 위 보행자가 있음에도 차량이 일시 정지 하지않고 주행하는 경우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입니다. 

    1) 과태료: 승합차 7만원, 승용차 6만원 

    2) 벌점: 10점

    3) 교통사고 발생 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제3조 제1항

       중과실 12개 항목 중 하나에 해당하여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Case 2. 주행 신호등 녹색, 우회전 횡단보도 녹색

    횡단보도 위 보행자가 있을때 차량이 일시정지 하지않고 주행하는 경우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입니다. 

    1) 과태료: 승합차 7만원, 승용차 6만원 

    2) 벌점: 10점

    3) 보험료: 2회 위반시 보험료 5%, 4번 이상 위반시 10% 할증 

 

 

바뀐듯 안바뀐듯 자세히 보면

조금 더 타이트해진건 맞습니다 하지만

이같이 도로교통법을 개정하여 시행하는 이유는 

2021년 작년에 도로위에서 안타깝게도 숨지는 어린

보행자들이 많다고 합니다.

https://www.ytn.co.kr/_ln/0103_202112301300504402

 

횡단보도 우회전 때 안 멈추면 보험료 ↑..."우선 멈춤 습관화 필요"

[앵커]내년부터 횡단보도 우회전 시 '우선 멈춤' 등 보행...

www.ytn.co.kr

우리 민족 빠르게빠르게가 몸에 베어있어 우회전도

사람이 없으면 급하게 가곤 했지만, 이제 앞으로는 

보행자들을 위해서라도 한템포 더 쉬었다가 가는건 어떨까요? 

 

저부터 운전시 한번 더 확인하고

주행하는 습관을 들여야 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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