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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 및 공부 (Investment)

2023년 해외주식 변경사항: PTP 종목 과세 원천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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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TP 종목 LIST.pdf
0.18MB

안녕하세요.

 

2023년 1월1일부터 해외주식에 투자하시는 분들은 

주목해야할 정보를 가져왔습니다. 

 

해외주식을 하는 분들은 모두 주식 어플을 켜는 순간 알게되겠지만

혹시나 나중을 위해 혹시나 못보는 분들을 위해 포스팅을 해볼까합니다.

 

PTP 종목 과세 원천징수
2023.01.01 부터 매도시에 매도금액에 대해
10%과세 

PTP 종목이란?

Publicly Traded Partnership의 약자입니다. 

PTP는 금/은/원유 등의 천연자원 및 부동산 등의 분야에 파트너십 형태로

투자하는 합자회사를 뜻합니다.

이에 대해 미연방 국세청(IRA)는 23년부터 미국의 비거주자.

즉, 외국에서 미국에 거주하지않으면서 나스닥/다우/아멕스 등에 투자하는 

투자자를 대상으로  PTP종목을 매매할때 매도대금의 10%를 과세하여

원천징수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수익이든 손실이든 관계없이 말입니다.

 

따라서, 현 국내 모든 증권사들은 투자자분들께 안내시에

과세될 수 있으니 12월 30일 이전까지는 매도를 할 것을 권장하는 중인데요.

과세될 것을 생각하면 11%이상의 수익률을 기대해야한다는것이니

아무래도 보수적으로 권장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국내 투자자들은 정리를 많이 하지않았다는 매일경제 기사

 

왜?

왜, 이러한 과세가 생긴 걸까요?

외국자본에 의하여 원자재 가격이 급변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이며

해외 투자자가 매도시에 세금을 부과해 시중 유통량을 조절하기 위함입니다.

 

 

가장 중요한 건 어느 종목이 해당되느냐겠죠.

포스팅에 184개의 종목리스트를 첨부하겠습니다.  

(자료출처: 미래에셋증권 홈페이지)

출처: 미래에셋증권

최근 국내 투자자들도 수많은 정보를 통해

원자재등에 투자한 것으로 알기에 

종목을 확인해보면 해당되는 투자자들이 꽤나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되긴 합니다. 

참고, PDF파일내에서 Ctrl+F 단축키를 통해 종목 검색이 가능합니다. 


PTP 과세대상은 예고없이 수시로 대상 변경이
가능하기 때문에 원자재 관련 종목에 투자중이신

국내 투자자분들은 항시 확인하시어 손해보는 일이

없도록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항상 성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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